외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감사인선임위 최소 정족수 5명 이상으로

2021.01.06 08:13:05

감사인선임위원회 최소 정족수 축소 등을 담은 ‘주식회사의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현재 상장사 등의 감사인 선임에 필요한 감사인선임위원회는 최소 7명 이상으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다. 내부위원(감사 1명, 사외이사 2명 이내), 외부위원(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주주 2명, 채권금융회사 임원 2명) 중 7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상장사 감사인의 선임은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는 감사위원회가,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 하에 감사가 선정한다.

 

그동안 기관투자자 위원(임·직원)과 달리 채권 금융회사 위원은 임원으로 한정돼 있고, 주주 등 외부위원의 소극적인 태도 등으로 위원회 구성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개정안은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최소 정족수를 7명에서 5명으로 축소하고, 채권 금융회사 위원자격을 임원 외 직원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내부위원(감사 1명, 사외이사 2명 이내), 외부위원(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주주 1명, 채권 금융회사 임직원 1명) 중 5명 이상으로 구성하면 된다.

 

예를 들어 감사인선임위원회를 위원 5명으로 구성하는 경우 감사 1명, 사외이사 1명, 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주주 1명, 채권 금융회사 임직원 1명으로 구성하면 된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