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 9억원으로 상향

2021.01.06 15:00:00

기재부, 21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민간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사업자, 종부세 일반 누진세율 적용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지분율 같으면 납세의무자 선택해 신청해야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에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건설임대주택사업자,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자 및 주택조합이 포함된다.

 

건설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액기준은 9억원으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도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추가된다. 단일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재산세 공제액 계산 때 6억원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 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종부세 단일 최고세율을 적용하지만,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하는 공공주택사업자, 주택법⋅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자 및 주택조합, 상속증여세법에서 정하는 공익법인, 민간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사업자는 종부세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사람이며 지분율이 같은 경우는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최초 신청 이후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추가 신청 없이도 계속 적용한다. 세액공제는 납세의무자의 주택 보유기간 및 연령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21일까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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