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선임위원회 최소 정족수 축소' 외감법 시행령 공포

2021.01.12 08:22:22

정부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최소 정족수 축소 등을 담은 ‘주식회사의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12일 공포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 수가 현행 7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축소됐다. 또 채권 금융회사 관련 위원 자격을 임원에서 임원 외 직원까지로 확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감사인선임위원회의 필수 구성원인 주주 및 채권금융회사의 소극적인 참여로 선임위원회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권상장법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감사인선임위원회는 내부위원(감사 1명, 사외이사 2명 이내), 외부위원(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주주 1명, 채권 금융회사 임직원 1명) 중 5명 이상으로 구성하면 된다.

 

예를 들어 감사인선임위원회를 위원 5명으로 구성하는 경우 감사 1명, 사외이사 1명, 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주주 1명, 채권 금융회사 임직원 1명으로 구성하면 된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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