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을 한 새 아파트의 잔금청산일 이전에 종전 아파트와 새 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어떻게 될까?
국세청은 지난 23일 신규주택 취득계약기간 중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대상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 1월26일 대전 유성구 A주택을 취득한 A씨는 2018년 9월18일 대전 서구 B분양권을 취득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한데 이어 2020년 3월11일 B분양권 1/2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했다.
그런데 2020년 6월19일 대전 유성구와 서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2020년 6월26일 B아파트가 완공됐으며, 김모씨는 2022년 A주택을 매도할 예정인데 이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국세청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종전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의 취득계약 체결일과 잔금청산일 사이에 종전주택 및 신규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대상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라고 회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