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규제 풀어 부가가치 269억원 창출한다

2021.04.08 11:59:30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하역장소 확대

항공물류량 급증 따른 병목현상 해소

연간 2만7천톤 상당 화물 유치 예상

 

물동량이 급증한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의 물류지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하역장소가 확대된다.

 

현재 항공화물을 하역할 수 있는 장소는 해당 항공사의 전용터미널로 제한되고 있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김윤식)은 이달 1일부터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물류지체를 해소하기 위해 항공사가 이용 가능한 하역장소를 확대하는 등 다른 항공사의 터미널에서도 하역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이후 국적항공사가 유휴 여객기를 화물기로 전환함에 따라 수입 물동량이 전년 동기대비 약 20% 급증했으며, 화물터미널 처리능력 과부하로 화물인도 시간이 지연되고 신규 화물 유치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반면, 외항사가 이용하는 화물터미널의 경우 여객기 감축 운항으로 수입 물동량이 전년 동기 대비 약 30% 급감해 연간 화물처리능력의 43%만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세관은 인천공항 화물터미널간 화물처리 불균형 현상과 물류지체를 해소하기 위해 국적 항공사가 외항사 화물터미널에서 하역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번 규제 완화를 반긴 국적 항공사 관계자는 “항공화물 하역장소 범위 확대로 연간 2만7천톤 상당의 화물 유치가 예상되는 등 약 269억원 상당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항공물류업계의 어려움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항공물류 원활화 지원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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