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지난 21일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천706명으로 결정하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법조시장을 혼란으로 몰아넣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변협은 22일 성명서에서 “지난 3월26일과 4월8일 두 번에 걸쳐 법무부에 법조 시장이 수용 가능한 적정 변호사시험 합격 인원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하고 이번 변호사 시험 합력자 수를 업계가 수용 가능한 최대 인원 1천200명 이내로 결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이후 12년간 변호사 수가 3배 이상 폭증해 3만명 이상 되는 동안 법조 인접직역 정비나 행정고시의 폐지 등 제도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법무부의 법조인력 수급정책의 총체적인 실패와 변호사들의 사회적 진출 경로 확대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변호사 합격자 결정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법무부의 이러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향후 발생하는 일련의 법률시장 혼란에 대해 모든 책임이 법무부와 정부당국에 있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이와 관련 현재 대한변협 측 3명,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측 5명으로 구성된 관리위원을 대한변협 측 5명,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측 3명으로 변경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매해 발표 당일 합격자 수 논의를 거쳐 합격자를 결정하는 변호사 시험 시스템을 철폐하고 시험공고시 합격자 수, 합격자 결정방법, 최소 합격점수를 규정해 먼저 공고하는 등 변호사 선발제도를 시급히 개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