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공무원 승진목표제, 수도권 서장 장기보임 제한, 일반승진 출신자 우대 등.'
국세청 인사혁신위원회가 각 직급별 대표 직원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인사권자인 이주성 국세청장에게 건의한 내용 중 일부로, 李 청장은 인사때 이를 반영했다.
국세공무원들이 지난 4월 구성된 국세청 인사혁신위원회의 역할에 관심을 쏟고 있다.
인사기준 심의라는 위원회의 막중한 기능을 의식한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위원회의 건의사항을 인사권자가 실제 인사때 적극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李 청장은 지난 5월27일 7급 이하 직원 910명에 대한 승진인사때 여성공무원 승진목표제를 적용했으며, 7월 서기관 전보인사때는 수도권 서장 장기 보임 제한규정을, 지난 1일 서기관 승진인사때는 일반 승진출신자들을 행시출신자들보다 3년 정도 우대하는 인사혁신위원회의 건의사항을 반영했다.
李 청장이 인사혁신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뜻도 있었지만, '직원과 함께 하는', 즉 열린 의미의 인사를 추진하겠다는 포석도 담겨 있다고 한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런 의미에서 李 청장은 기능직 직원까지를 포함한 각 직급별 대표 20∼35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참여의 폭을 넓혔다.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직원들의 최대 관심사인 인사와 관련한 제반 문제를 자유롭게 심의하고 건의하는 기구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인사혁신위가 직원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는 또하나의 이유는 인사원칙과 기준이 일관성있고 공정하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검토한다는데 있다.
위원회를 설치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사단행 前과 後를 철저히 피드백함으로써, 인사기준과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는지 또는 위원회에서 논의해 건의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위원회 기능의 효율성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전보·승진인사를 몇차례 거치면서 직원들 사이에서는 "직원들의 집합된 의견이 인사에 직접 반영된다는 측면에서 인사문화의 새로운 전기가 되고 있다"는 이른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일선 한 6급 직원은 "전임 청장때는 전자인사시스템을 도입해 공정·투명한 인사를 추구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의미가 퇴색해 갔다"면서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인사혁신위원회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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