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2005년 세제개편안을 지난달 26일 발표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골자는 ▶경제활력 회복 ▶비과세·감면축소 ▶고령화 대응한 세제보완 ▶국가균형발전 ▶세제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올 세제개편안과 관련, 일각에서는 부동산관련 세제개편안이 8월말 별도로 발표됨에 따라 이를 제외하면 기존의 세제를 보완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세제개편은 과세당국의 세수부족에 대한 염려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난해 도입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를 올 연말 폐지키로 한 것이나, 각종 비과세 저축을 폐지한 부분, 해외파견 인턴사원 파견비용 세액공제 폐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 등의 조치에서는 과세당국의 세수확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읽을 수 있다.
반면 재경부는 서민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소주와 LNG세율을 인상해 서민의 세부담은 더욱 늘게 됐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난달말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부동산 관련 세금인상, 비과세 축소, 생활관련 세금인상 등으로 서민들의 세부담은 가히 '세금폭탄'에 비유될 정도다.
게다가 참여정부는 향후 조세수입 증가속도는 둔화하는 반면, 지출 소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에 대비해 소비분야 과세를 강화할 움직임이다.
이는 일정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소득세 비중을 줄일 수는 없고, 이에 따라 비과세·감면을 축소할 수밖에 없으며, 법인세는 국가간 조세경쟁으로 인하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결국 소비관련 세금을 더 거두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서민들의 세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서민들의 세부담이 늘수록 소비생활이 축소돼 경제성장은 더디게 되고, 결국 세수결함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자영사업자들의 탈루소득을 찾아내고, 이들의 소득파악을 정확히 해 과세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국세청의 징세행정도 음성·탈루소득자, 고소득 자영업자, 대재산가 등에 집중해 세수확보에 실효성을 기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한 세제발전심의위원은 올해 세제개편과 관련 "세수여건에 따라 세제가 오락가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납세자가 세부담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도록 세제개편의 방향이 일관성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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