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장년(丈年)맞이 성장통(成長痛)

2005.09.08 00:00:00


한국관세사회가 지난 5일자로 창립 29주년을 맞았다. '76년 회원 59명으로 출범한 소규모 단체가 이제는 정회원만 1천여명이 넘는 어엿한 전문가단체로 외형을 갖춘 셈이다.

이제 내년이면 어엿한 장년으로 접어드는 관세사회는 그간 기울여 온 외형 발전보다는 내실화에 박차를 가할 방침으로, 박광수 회장 또한 최근 본지와 가진 인터뷰<9月6日字 5面>를 통해 '우선 급한 일은 장년으로써 제자리 찾기'임을 밝힌 바 있다.

이미 '관세사회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본회에 설치해 관세사제도 및 시스템 개편에 나서고 있으며, 임원 선거규정 또한 타 전문자격사단체와 보조를 맞추는 등 환골탈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관세사회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합운송주선업체와의 오랜 리베이트 수수관행이 국가전문자격사로서의 위상 제고에 여전히 암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청렴위원회에 따르면, 복운업체가 통관물량을 관세사에게 주선하는 대가로 많게는 40%이상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관세사무소가 밀집된 부산·인천 등지에서 특히 폐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리베이트 수수관행의 문제는 단순히 금전이 오가는 데서가 아니라, 수출입 업체 등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된다는 데 그 심각성이 크다.

복운업체의 경우 통관비용을 부풀리거나 관세사에게 리베이트를 수수하기 위해 납세자와 관세사의 만남을 차단시켜 온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사는 납세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작 납세의무자인 수출입 업체에게서는 일체 확인을 하지 못하는 등 부실한 납세신고에 나서 왔으며, 결국 이 모든 피해는 납세자가 짊어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을 불러 왔다.

최근 납세자와 관세사간에 발생한 민원 마찰 대다수가 부실납세신고에 따른 귀책 여부임을 지켜볼 때, 리베이트 수수에 따른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재차 반증하는 대목이다.

본회차원에서 이같은 악습을 근절키 위해 전국 각 지부별로 '리베이트 근절 결의대회'를 개최 중이나, 이 또한 통관 최일선에 있는 관세사 개개인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장년'이라는 낱말이 세월에 밀려 거저 얻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듯, 관세사회가 지금 겪고 있는 성장통(成長痛)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때만이 장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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