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민선 지방자치 10년, 무늬만 '자치'

2005.09.29 00:00:00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지 10년이 지났지만 대다수의 자치단체는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자치'라는 무늬만 썼을 뿐 제대로 자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3일 실시된 행자부 국정감사에서는 민선 지방자치 10년동안 오히려 지방세의 비율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자치단체들이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방교부금에 의존, 행정을 펼치고 있어 지방자치제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다.

특히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의 경우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 중 무려 17.5%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참여정부 출범이후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방분권정책과 역행하는 상황으로, 재정자립이 되지 않은 자치단체에서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스러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재정자립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난발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전하는 방안이 유력한 해결책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이 또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유정복 한나라당 의원은 행자부 국감질의를 통해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리가 팽팽하지만 이 경우 혜택을 보는 것은 대도시 등 일부 지역"이라며 "이 경우 재정의 자주성이 강화될 수 있지만 결국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방분권은 자치단체의 재정분권과 연계성이 깊어 별개의 문제로 추진돼서는 안되지만 현실은 강력하게 지방분권만 추진하고 있을 뿐 자치단체의 재정확충 방안은 요원한 상황이다.

결국 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이 자체 수입이 아닌 정부의 지방교부금에 의존하고 있어 재정분권이 애초 구상대로 되지 못하고 오히려 중앙집권적인 구조로 역행하고 있어 우려어린 지적이 일고 있다.

행자부는 지방재정 확충 방안으로 국세와 지방세, 시세와 구세간의 세목교환에 대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 경우 일부 지역에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자치단체의 재정확충 방안으로 세목교환이 아닌 국세의 일부를 '공동세'로 도입 자치단체에 골고루 배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돼 주목을 받고있다.  공동세 도입은 이미 서울시에서도 자치구 재산세의 일부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데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 '95년 민선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무늬뿐인 '자치'를 탈바꿈 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자립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상황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해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돼야 할 시점이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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