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이나 똑바로 하자는 생각뿐입니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지난달 22일 국회 재경위 국감에서 이 한마디로 '세정 제1의 과제'인 부실과세 축소를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李 국세청장의 부실과세 축소의지를 곳곳에서 읽을 수 있었다.
李 국세청장은 첫 업무보고 내용으로 '획기적인 부실과세 축소대책 강력 추진'에 대해 10여분간 설명했다.
재경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파워포인트도 이용했다.
그는 "100번의 친절보다 한번의 억울한 세금이 국세행정의 이미지를 좌우한다"면서 "법규課 설치, 과세기준자문제도 운영, 과세쟁점자문위원회 설치 등 부실과세 방지체계를 구축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그러면서 "직원들이 매사에 자신을 갖고 국민 앞에 당당히 나설 수 있기 위해서는 '꼭 해야 할 업무'를 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까지 강조했다.
부실과세 축소대책 추진후 이의신청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31.2% 감소했다는 통계수치에 대한 설명도 잊지 않았다.
아울러 과세기준자문제도 운영 결과, 과세기준을 자문한 189건 중 43건을 과세불가로 판정해 억울한 과세를 예방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사실 부실과세 축소문제는 직원들에게는 여간 껄끄러운 일이 아니다.
납세자와의 견해 차이, 잦은 세법 개정, 세법지식 숙달, 조세환경 복잡화, 불명확한 세법령 등 과세를 둘러싼 내·외부 변수들이 너무 많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직원들은 "직원 독자적으로 판단해 과세했다가 부실과세가 발생하면 문책한다고 하니 과세때마다 법규과나 위원회에 문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면서 "소신과 노하우, 자신감을 잃게 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李 국세청장도 이같은 분위기를 의식한 듯 "부실과세 축소업무는 청장으로서 하고 싶지 않은 일이다. 또 직원들의 불평도 많다. 그렇지만 꼭 해야 할 업무다"라며 직원들을 다잡고 있다.
李 국세청장이 그가 희망하는 대로 '부실과세 축소로 국세행정을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킨 청장'으로 기억되기 위해서는 현행 부실과세 축소대책을 강력 추진함과 동시에 종사직원들이 납세자 입장에서 과세하도록 공감대를 확산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리라 본다.
오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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