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여만에 끝날 국감이라면 굳이 청사에서 국감을 열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지난달 29일 대전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경위의 관세청 국정감사와 관련, 부실한 국감진행을 탓하는 질책이 쉽게 누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날 관세청 국감은 앞서 열린 통계청 국감의 늦장 진행탓에 당초 예정된 오후 2시를 넘겨 4시50분경에 시작했으며, 이마저도 의원별 질의시간이 5분밖에 주어지지 않아 시작 두시간여만에 싱겁게 종료됐다.
앞서 열린 국세청 국감에서 추가 질의시간에만 5분이 부여된 것과 그 차이가 여실해, 관세청 국감이 수박 겉핥기식에 지나지 않았다는 지적을 재경위원들 스스로가 자초한 격이다.
더욱이 '5분 국감'이라는 비아냥이 나올만큼 짧은 시간 제약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쇄키에 충분할 만큼 '국회 재경위원과 관세청장간의 질의·답변이 수준 높았는가?'도 의문이다.
매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질문을 쏟아내는 재경위원들과 이를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설명하는 관세청장 사이의 논쟁을 시간절약을 이유로 막는 구태 또한 여전했다.
국가 안보위험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은 최근의 현실과 중국산 농산물의 범람으로 각 가정마다 겪고 있는 식탁의 위험을 안다면, 적어도 5분 질의답변식의 국감은 생각지도 못할 일이다.
이와 관련, 某 의원의 보좌관은 "현장에서 묻지 않았을 뿐, 요구자료와 서면질의 등은 어느 때보다 가장 활발했다"며 부실국감 지적이 이유없음을 강변했다.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다. 그러나 행정관청이 산적한 업무를 뒤로 미룬 채 국감에 목맨 이유가 단순히 서면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일까?
국감 무용론이 제기된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막자는 것일진데, 이번 국회 재경위처럼 5분 질의를 위해 수감기관을 찾는다면 국감무용론과 너무나 일치하는 일이다.
국회 재경위가 내년에도 5분 질의를 위해 대전정부청사를 찾을 요량이라면, 차라리 서면질의로 대체하고 그 시간을 더해 타 기관의 내실있는 국감을 진행토록 정중히 권해본다.
윤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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