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泰山鳴動鼠一匹과 비켜간 矯角殺牛'

2006.03.02 00:00:00


국회 재경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성실납세제 입법안이 지난달 17일·23일에 이어 차일피일 의결이 연기되는 등 진통을 겪고 있지만 사실상 내년부터 시행이 확실시되고 있다.

국회 재경위는 지난달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성실납세제 도입과 관련한 법률안을 심사하고, 재경부,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으로부터 제도 도입 수용의사를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성실납세제는 한국세무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경부의 의도대로 내년부터 시행되게 됐다.

성실납세제 입법은 지난해부터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당초 재경부는 지난해 성실납세제도의 전신인 간편납세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가, 한국세무사회 등 관련 단체들의 노련한(?) 반대로 입법이 보류되는 과정을 겪기도 했다.

재경부는 부랴부랴 간편납세제를 성실납세제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도적용 대상도 대폭 줄이는 수정안을 내놓았다.

재경부는 성실납세제의 도입을 불도저식으로 밀어 붙이다시피 했고 그러다 보니 당초 회계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성실 중소사업자에게 세금을 간편하게 신고토록 하겠다는 제도의 취지와 내용이 크게 변질됐다.

한 조세전문가는 "재경부가 지난해 도입하겠다던 성실납세제(간편납세제)는 현재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란 말이 어울릴 정도로 보잘 것 없어졌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시민단체와 국회의원, 언론 등을 상대로 간편납세제 도입의 부당성을 적극 알려 제도도입을 무산시키며 한숨을 돌렸다.

그러나 재경부가 2월 임시국회에서 성실납세제 입법을 강력 추진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이번에는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며 한발 물러서는 듯한 입장을 보였다.

이즘 한국세무사회 내부에서는 '입법에 강력 반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입법을 수용하고 대신 실리를 취해야 한다'는 양분된 의견이 나왔다.

결국 한국세무사회는 사이비 불법세무대리인 행정조치 강화, 징계양정규정 완화, 일선세무서에 설치되는 성실납세자 선정 자문위원회에 서별세무사협의회장 참여 등의 조건이 충족되면 성실납세제를 수용하겠다는 최종입장을 정리했다.   

한국세무사회가 막판까지 입법에 강력 반대하지 못한 것은 재경부가 세무사 징계권을 국세청으로 이관하겠다는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밝히고, 조정계산서 제도의 존폐문제를 검토하겠다고 하는 등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 왔기 때문이라는 게 한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 전직 회직자는 이같은 상황을 빗대 "세무사회 집행부 입장에서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지 않으려고 한 것 같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할까 염려돼 성실납세제 입법을 수용했지만, 정작 내년 시행을 앞둔 성실납세제도는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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