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우려 없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

2021.06.27 12:00:00

국세청, 7월1일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제도 시행

공제세목, ‘부가세 예정고지’, ‘종소세 중간예납고지’, ‘종부세 및 상속·증여세 고지’

건당 1천원 세액공제…신청한 달 2개월 이후 송달부터 적용

모바일 은행·신용카드 앱에서도 고지서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추진

 

내달부터 국세고지서를 홈택스나 손택스 등을 통해 전자고지로 받을 경우 건당 1천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전자고지서 세목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4월, 7월, 10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11월),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증여세 고지 등이다.

 

납세자가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신청한 달의 다음다음달 이후 송달받는 고지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일례로 오는 10월 예정인 2021년 2기 부가세 예정고지의 경우 오는 8월까지 신청해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세액공제 금액은 국세 고지서 건당 1천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고지금액 최저한도(1만원) 규정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1천원을 차감한 금액이 1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1만원으로 고지된다. 예를 들어 납부세액이 1만900원일 경우에는 900원을 차감한 1만원이 고지된다.

 

국세청은 27일 국민의 편안한 납세를 지원하고, 비대면시대에 발맞춰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해 올해 7월1일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고지는 납세자가 종이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분실할 우려가 없으며,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국세 고지내역을 확인하고 바로 납부까지 할 수 있어 편리성이 증대될 전망이다.

 

특히, 종이고지서 감축에 따라 우편고지서 발송량이 감소되는 등 예산 절감과 함께 종이 사용량 또한 크게 줄어 환경 보호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이처럼 납세편의성을 높이고 예산 절감과 환경 보호에도 도움을 주는 전자고지서는 납세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한다.

 

 

손택스 또는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 민원실을 찾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자고지 신청자에게는 별도의 우편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며 납세자가 2회 연속해 납부기한까지 고지내용을 열람하지 않을 경우 전자고지 신청이 자동으로 해지되기에 기한 내에 확인해야 한다.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푸시 수신을 동의한 납세자에게는 전자고지 신청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모바일 전자고지 간편신청 안내문’이 발송되며, 납세자가 세액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송달 2개월 전에 신청안내문이 발송된다.

 

전자고지 신청을 완료한 납세자라면 언제 어디서나 고지서를 확인하고 바로 납부가 가능하며, 모바일의 경우 전자고지 사실을 카카오톡·문자로 안내받고 국세고지서를 열람한 후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등을 통해 바로 납부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납세자 본인의 스마트폰에서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쳐야만 고지내역을 볼 수 있기에 개인의 세금정보 또한 안전하게 보호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바쁜 일상으로 고지서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납부기한 알림서비스 제공 등 납세자 친화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며, “향후 모바일 은행과 신용카드 앱에서도 고지 사실을 받아 볼 수 있도록 보다 나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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