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현금영수증 속도조절論

2006.03.27 00:00:00


세계 최초로 도입·시행되고 있는 현금영수증제도가 시행 1년만에 안착되고 있다는 평가가 세정가 내·외부에서 나오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114만개에 이르고, 사용금액도 18조6천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지난해 대비 40% 가량 증가한 27조원에 이를 것이다"고 전망했다.

다른 관리자는 "현금영수증제도가 시행 1년만에 정착단계에 접어들었고, 선진 외국의 국세청에서 벤치마킹을 하려 한다"며 자랑스러워했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 현금영수증 가맹 부진업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현금영수증카드를 전 사업장으로 보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심지어 서울청은 초·중·고교생에게까지 현금영수증카드를 보급키로 했다.

이런 와중에 세정가에서는 "현금영수증제도와 관련한 행정이 너무 무리하게 추진되는 것 같다"며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일선 세무서의 한 세원관리1과장은 "지난해부터 변호사·의사·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가맹점 가입 권유와 영수증 발행을 독려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행정력 집중에 비해 내실이 떨어진다"고 조심스레 말했다.

특히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들은 "대부분의 거래는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통해 투명화된 상태다"면서 "상담료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라고 하는데 그런 사례가 몇건이나 되겠느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서울 서초동 한 세무사는 "지난해말 세무서 직원이 찾아와 가맹점 가입을 권유하길래 가입했다"면서 "경제 전반의 대세가 투명한 거래증빙을 요구하는 쪽으로 이동해 가고 있는데 굳이 반발을 사면서까지 무리할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들 전문직 사업자들은 "변호사사무실은 신용카드도 끊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데,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주겠느냐"고 행정집행의 불형평성을 지적했다.

이러한 불만에도 불구하고 전문직 사업자들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는 불안감 때문에 과세관청의 행정지도를 따르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소비자들이 현금영수증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이지, 지금 강하게 행정지도를 펼친다고 해서 현금영수증제도가 안착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속도조절론을 주장하고 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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