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세무서 '방문증' 교부 확대시행돼야

2006.04.10 00:00:00


국세청과 세무사계간의 단합을 위해 세무사사무소 직원들에게 세무서 방문증 교부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세무사사무소 직원과 세무공무원간 오해로 불만이 제기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일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무사 및 사무소 직원에게 방문증을 교부, 상호간 유대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

지난 4일 도봉세무서가 주최한 연찬회의 경우 관내 세무사를 비롯 직원들까지 초청해, 국세발전을 위해 상호간의 유대관계를 공고히 하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일반적으로 연찬회의 경우 관세 세무사들을 초대하는 것이 관례지만 세무사사무소의 직원들까지 참석을 유도함으로써 국세청과 세무사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모델이 됐다는 평가다.

특히 이날 연찬회에서는 세무사사무소 직원들에게 세무서 방문증을 교부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약속하므로써 상호간 '동반자'라는 인식을 각인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행사를 주최한 한명로 도봉서장은 "관내 세무사 및 사무소 직원들을 도봉세무서 명예직원으로 위촉하고 특별우대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방문증을 착용하고 세무서를 방문할 경우 최우선적으로 민원처리를 지원하겠다"고 밝혀, 방문증 교부의 의미를 강조했다.

방문증 교부를 착안한 백준성 도봉세무사협의회장은 "세무서 방문증을 공식화해 확대시행할 경우 국세발전은 물론 국세청과 세무사계간의 단합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세무사사무소 직원이 방문증을 착용하고 세무서를 방문할 경우 책임감이 생겨 상호간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고 업무처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올 것"이라며 방문증 교부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세청과 세무사계간 동반자 의식 강화를 위해 세무서 방문증 교부가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방문증 교부를 공식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때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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