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퓨전세정과 현금영수증제도

2006.04.27 00:00:00


국세행정에도 '퓨전(Fusion)시대'가 열렸다. 국세행정에 '퓨전'을 잘 활용한 사례로 현금영수증제도가 꼽힌다.

국세청은 지난 7일 현금영수증단말기와 근로자급여카드를 이용한 '지급조서제출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올해부터 일용근로소득 등 분리과세되는 소득에 대해서도 지급조서 제출이 의무화되자, 국세청은 지급조서 제출에 따른 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의 현금영수증제도의 시스템을 활용하는 기발한 방안을 시행한 것.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현금영수증카드와 유사한 '근로자급여카드'를 발급받아 기존의 현금영수증단말기에 급여카드를 긁고 지급금액만 입력하면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현금영수증제도와 지급조서제출시스템의 결합에 대해 한 세무사는 "자영업자의 과세근거 포착을 위해 시행한 현금영수증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한 하나의 본보기"라고 극찬했다.

조금 다른 사례이긴 하지만 '모바일 현금영수증'도 '퓨전 국세행정'의 한 사례일 듯 싶다.

모바일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카드를 모바일 컨텐츠로 전환해 소비자가 항상 소유하고 다니는 핸드폰에 저장해 사용토록 하는 개념이다.

현재 모바일 현금영수증은 '동글이'라는 별도 단말기를 설치한 극히 일부의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퓨전 국세행정'이 비용절감과 세무편의 등을 가져다 준다며 효용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설치된 현금영수증단말기에 근로자급여카드를 긁도록 함으로써, 사업주 입장에서는 서류제출의 간편함을, 국세청 입장에서는 별도의 인프라 구축없이 과세자료를 쉽게 얻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냈다."

"모바일 현금영수증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현금영수증 발급시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기존 POS를 이용할 경우 추가 인프라 구축비용도 없다."

전문가들은 IT(정보기술)환경을 활용하는 '퓨전세정'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비용절감, 간편성,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