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7월1일부터 세관 업무외 시간·공휴일에도 발급
이달 1일부터는 세관 업무시간이 지났거나 공휴일이어도 FTA 특혜 원산지증명서가 연중 24시간 상시 발급된다.
종전까지는 공휴일 또는 세관의 업무시간이 지난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전국 세관에서 임시개청절차를 통해 언제든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출업자 또는 대리인 등이 공휴일 또는 세관의 업무시간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으로 임시개청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접속한 후, ‘전자신고 → 신고서 작성 → 공통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임시개청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관세청은 7월1일부터 전국세관에서 공휴일 또는 세관의 업무시간 외에도 자유무역협정 등 수출물품에 대한 특혜 원산지증명서를 연중 24시간 상시발급한다고 1일 밝혔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는 서류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또는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등 협정에 따라 상대국에서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관세청의 이번 상시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원대책으로 수출기업은 공휴일 또는 세관의 업무시간 외에도 수출신고, 수출물품 운송수단 적재와 함께 원산지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기업과 상공회의소 등 관련 협회·단체에 원산지증명서 상시발급 지원대책을 안내하는 한편, 원산지증명 절차를 지속적으로 간소화해 우리 기업의 원활한 특혜무역 활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