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많지도 않은데 뭐…"

2006.06.22 00:00:00


부가세·소득세·법인세 등 각종 세목의 전자신고가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많지만,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일 끝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때도 비대표 공동사업자의 세액공제신청서가 전자신고가 되지 않아 일부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밝혀졌다.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안내지침에는 세액공제신청서가 전자신고 가능 서식에 포함돼 있었지만, 실제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는 아예 전자신고가 되지 않았고,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목록에도 없었던 것.

세액공제신청서가 전자신고를 통해 제출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세액공제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답변이 나와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국세청과 전자신고프로그램을 개발·운영 중인 업체들은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국세청은 프로그램 운용업체가 미처 파일변환 조작을 하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했고, 프로그램 운용업체들은 국세청이 레이아웃을 세밀하게 하지 않아 일어난 일임을 주장하면서도 국세청과의 관계를 의식해서인듯 적극적인 해명은 주저하는 모습이었다.

특히 국세청과 프로그램 운용업체 담당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비대표 공동사업자의 세액공제신청서 전자신고건수가 그리 많지도 않고, 신청서를 전자신고를 통해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세액공제를 해주지 않는 것도 아닌데 무슨 문제가 되느냐"며 오히려 따져 물었다.

그러나 납세자들과 세무대리인들은 "세법에는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토록 돼 있다"면서 "굳이 신청서를 제출 안해도 세액공제를 해줄 양이면 왜 전자신고업무에 부담을 지우느냐"고 항변했다.

이들은 또 "세금신고기간 중 전자신고 등에 사소한 오류가 발생했더라도,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에게 신속하게 공지하고 정확한 대응책을 내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세청과 전자신고 프로그램 운영업체들은 이번 전자신고 일부 오류와 관련 "납세자와 세무대리인들은 전자신고를 함에 있어 편리함과 정확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사소한 오류도 없어야 전자신고에 대한 신뢰성이 쌓이게 될 것이다"라는 지적을 깊이 되새겨야 한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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