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불신감 조장하는 EITC

2006.08.17 00:00:00


오는 2008년 도입 예정인 EITC(근로장려세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ITC는 근로의욕 고취를 통한 빈곤탈출제도 우선 1단계를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내년도 근로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최대 8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일선 세무서에서 추진 중인 근로자의 소득파악업무가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으로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 및 근로자 급여카드 발급 확대 등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결국 근로자에 대한 소득파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EITC의 성공적인 정착은 요연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소득파악을 위한 지원대책과 대국민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미 지난 6월 한국조세연구원이 개최한 'EITC 정책토론회'에서도 토론자들은 EITC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세청의 소득파악능력 여부에 달려 있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일부 시민단체 토론자는 "국세청이 환골탈퇴하는 자세로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 한 EITC의 안착은 불가능하다"며 국세청의 분발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좋은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있고 집행기구가 있어야 되지만 현재의 제도들이제대로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애로점을 호소했다.

현재 일선 세무서에서 일용직 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 및 근로자 급여카드 발급 등 EITC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 세무서 직원은 "EITC 추진과정에서 가장 난처한 곳은 국세청과 자영업자"이라며 "자영업자에게 근로자의 지급조서를 요청할 경우 비협조적으로 상호간의 불신만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직원은 EITC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국세청에서 실무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솔직히 제도가 안착할지 의구심이 든다"는 입장을 보였다. 결국 실무업무를 담당하면서도 제도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을 일선 현장에서의 업무추진 결과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재경부는 '근로소득지원세제'인 EITC의 명칭이 국민들이 느끼기에 생소하다며 '근로장려세제'로 명칭을 변경했다. 하지만 명칭 변경에 앞서 일선 세무서에서 실시 중인 일용직 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 및 근로자 급여카드 발급 등 실무적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하며 EITC 전반에 대한 국민홍보를 통해 일선 세무서의 업무를 간접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