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청사 신축, 장기적 안목필요

2006.08.21 00:00:00


국세청 개청 40년, 세월만큼이나 국세청에서는 노후되고 비좁은 세무서가 많아 증·개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중 A某 세무서가 우여곡절 끝에 신청사를 신축 중에 있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신축과정에서 장기적인 안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유는 신청사 설계에 건물의 지하주차장이 빠져있다는 점이다. 물론 지상주차장을 통해 당분간 납세자의 주차공간 확보에는 지장이 없겠지만 차량 소유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점을 감안할 때 지하주차장을 설치,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납세서비스 제고에 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각 부처와 지방정부에서조차 주차장 시설을 확보하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 세수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서 신축건물에 지하주차장 시설이 빠져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실제로 일선 세무서의 소득세 및 부가세신고기간 중에는 주차와의 전쟁을 치르기 일쑤며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해 차량을 주차하려면 몇번씩 주차장을 돌며 빈자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현실이다.

얼마전 세무서를 찾은 K某씨는 "세무서에 주차공간이 없어 잠시 주차장을 벗어나 근처의 빈 공간에 차량을 세워놓고 업무를 봤다가 주차단속원에 의해 단속스티커가 발부된 적이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결국 세금징수가 주업무인 세무서의 특성상 내방납세자가 많은 만큼 국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열린 세정과 부합되는 기분좋은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라도 주차장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일반인들도 건물을 신축할 경우 수십년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고려,세밀하고 신중히 검토를 통해 신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가세수를 책임져야 할 세무관서의 신축현장에서 장기적인 안목이 부족한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김무진 기자 mjkim@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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