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홀뚜껑 신규 지정하고 모피의류는 제외

2021.08.02 07:53:24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관세청은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2일 고시했다.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은 총 19개로, 황기, 냉동고추, 당귀, 건고추, 지황, 작약, 김치, 팥, 콩(대두), 참깨분, 땅콩, 도라지, 에이치(H)형강, 자동차 휠(wheel), 플랜지(Flange), 연석(Curbstones), 양파(신선·냉장), 냉동마늘, 맨홀뚜껑이다.

 

황기(식품용)를 비롯해 건고추, 김치, 팥, 콩(대두), 참깨분, 땅콩, 도라지는 재지정 됐고, 맨홀뚜껑은 이번에 신규 지정됐다.

 

모피의류는 대상물품에서 제외됐다.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제도는 유통이력대상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자, 유통업자, 최종 판매자까지 통관⋅유통 내역 및 경로를 추적⋅관리하는 제도다. 국내 유통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한 수입물품의 신속한 리콜, 원산지 둔갑 등 소비자 기만행위를 방지하고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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