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국정감사는 끝났지만…

2006.10.30 00:00:00


국회 재경위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끝났다.

국세청과 6개 지방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재벌 변칙증여에 대한 과세대책, 체납국세 관리 효율화, 종합부동산세 제도 개선, 고소득 자영사업자 관리방안, 세무조사 개선방안 등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세정가 안팎에서는 올해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지나갔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감 자체가 안고 있는 제도적 한계로 말미암아 '내실있는 국감'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다는 지적도 나오기도 했다.

본청과 6개 지방청 국정감사를 위해 배정된 이틀이라는 제한된 기간과 위원당 몇분씩의 질의는 주마간산으로 흐르기 쉽다는 점에서다.

또 국감 준비 과정에서 국세청의 불성실한 자료제출 때문에 '알찬 국감'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하소연도 있다.

여당의원의 한 보좌관은 "자료 제출 시한을 한달이상 넘기는 것은 다반사다. 자료요구후 1주일 정도 모른척 가만히 있다가 전화를 걸어와 어떤 자료를 제출하면 되느냐, 어느 정도 알고 있나, 어느 수준에서 작성해 주면 되는가 등 떠보기가 일쑤다"고 지적했다.

특히 질의에 나선 감사위원들은 국세청 본연의 임무인 세수확보(체납관리)에 대해 그다지 비중을 두지 않는 모습이었다.

그나마 문제점을 지적하더라도 서면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았고, 일부 의원이 '소액체납자의 관리를 민간에 아웃소싱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정도였다.

또 세무조사 객관성 확보문제, 자영사업자 세원관리, 조세불복문제 등 매년 반복되는 비슷한 질문도 많았다.

게다가 일부 위원은 일방적으로 호통을 치는가 하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만한 내용 위주로 집중질의하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국세청이 가장 많이 변했다. 비약적인 발전에 공감한다. 국세공무원이 사회적으로 대우받도록 해야 한다. 99.9% 국세행정이 잘되고 있다"는 찬사가 두드러지기도 했다.

헌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국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안 등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열린다.

다음번 국감에서는 국세청이 세수확보라는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고 다양한 입법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

아울러 국정감사가 현안문제를 놓고 질의응답이 이어지고 대안에 대해 심층토론을 벌이는 '내실있는 국감'으로 이어지도록 제도개선도 병행되길 바란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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