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조세쟁송팀, '조세실무연구 12' 발간

2021.08.04 12:16:01

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세쟁송팀은 최근 학계와 실무에서 주목받고 있는 쟁점들에 대한 연구논문 5편과 판례평석 15편을 담은 ‘조세실무연구 12’를 발간했다.

 

이번 조세실무연구 12에는 법인세와 국제조세에 관한 논문 5편과 국세기본법, 국세, 지방세 및 관세분야를 아우르는 다양한 쟁점의 판례평석 15편 등 총 20편이 실렸다.

 

학술논문으로는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횡령금 과세체계-영리외국법인에 대한 소득처분규정의 불비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 △국제상속과세에 대한 연구-과세권 배분 및 이중과세방지제도를 중심으로 △독일 펀드 투자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에 관한 연구 △법 체계적 관점에서 본 국제조세의 회고와 전망 등 5편이 게재됐다.

 

평석은 △2019년 조세법 중요 판례 분석 △경정청구로 환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세특례대상인 ‘유예기간 중의 중소기업’ 판단기준 △원도급 공사대금이 소송으로 확정된 경우 완성도기준지급 하도급용역의 공급시기 △상속시 사업용 사용기간 의제규정 적용요건이 승계된다고 본 사례 △상증세법상 최대주주 할증 여부를 정하는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에 우리사주조합의 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고급오락장으로 계속 사용목적이 없는 취득이 취득세중과 대상인지 여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지의 비교기준이 되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 △Berry Ratio방법의 이전가격조정액이 관세법상 ‘사후귀속이익’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수록됐다.

 

다양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평석도 실렸다. △당좌대월이자율 이상의 수익률로 후순위사채 및 기업어음을 매입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법정충당순서와 다른 원본우선충당의 합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하면서 계열사 실권주를 고가인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특수관계자에게 거래보증금을 지급하고 건물 1층 공용부분에 예술작품을 설치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실적작업시간에 표준여유율과 레이팅 계수를 적용해 산정한 용역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상표 사용료 미수취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성립 여부 등이 포함됐다.

 

한편 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세쟁송팀은 2009년부터 소속 전문가들이 조세 관련 학회 및 실무활동을 수행하면서 연구한 내용들을 정리한 ‘조세실무연구’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이번 자료집 발간에는 이재홍·김의환·정병문·권은민·백제흠·조성권·양승종·이상우·김해마중·송정환·박재찬·안재혁·유경란·이은총·구종환·윤여정·임재혁·박정훈·이연우·이종은 변호사 등 20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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