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코트라·CJ대한통운,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수출지원 업무협약 체결
배송 의뢰시 수출신고까지 자동 진행…편리하고 쉬운 수출신고 지원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물품을 수출할 경우 최대 30%까지 국제물류비가 할인되며, 배송기간 또한 단축된다.
또한 물품 수출을 위해 운송사에 배송 의뢰하는 것만으로 수출신고까지 동시에 진행되는 등 수출신고 과정 또한 한층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9일 서울 소재 코트라 본사에서 코트라와 씨제이(CJ)대한통운 등이 참가한 가운데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수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의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체결된 이번 민·관 협업은 △수출유망기업 발굴 및 마케팅 지원 △배송내역 기반의 수출신고 간소화 △국제물류비 할인(최대 30%) 및 배송기간 단축 등 중소 수출업체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 증가와 ‘브랜드케이(K)’ 제품의 전략적 육성 등에 힘입어 전자상거래가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부상했으며, 중소기업이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관세청 또한 수출 전문인력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자본이 충분하지 않은 영세기업 및 신생기업이 간편하게 수출신고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 중이다.
이에 따르면, 수출기업이 운송사에 배송의뢰하는 것만으로 수출신고까지 동시에 진행되는 수출목록 변환 신고시스템을 작년에 구축해 기업이 수출신고를 한결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해당 신고시스템 이용시 무역금융 및 정부지원사업 대상 기준이 되는 수출실적이 인정되며, 관세 환급도 가능하다. 또한 별도 증빙서류 없이 부가세 환급과 반품 시 재수입면세 적용이 가능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날 체결된 협약에서도 수출목록 변환 신고시스템을 활용한 수출신고 간소화 지원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에 도전하는 중소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위해 세 기관이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디지털 무역시대에 맞게 전자상거래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편하고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