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 신규 가입 정체세…공인취소 건수도 매년 발생

2021.08.11 15:30:11

통관검사 축소 혜택 불구, 공인 획득·유지 과정서 업체 부담 커

국회예산정책처, 중소기업 신규공인·재공인시 적정비용 지원 필요

 

물품 수입과정에서 세관검사 비율 축소와 서류제출 생락 등 통관절차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수출입안전우수업체(AEO) 신규 심사 건수가 40~50건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비관세 장벽을 넘을 수 있는 뚜렷한 혜택을 갖고 있는 AEO 가입 이후에도, 공인 만료 및 반납으로 인한 취소 건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1일 2020년 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통해, AEO 공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신규 AEO업체 가입 수가 정체에 머물고 공인취소 건수 또한 상당하다고 지적하며, 중소기업이 AEO 가입 및 존속을 위해 지불하는 금전적 부담이 큰 만큼 적정비용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제시했다.

 

AEO 업체는 수출입업체, 운송인, 관세사 등 무역관련 업체들 가운데 관세청이 법규준수, 안전관리 수준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공인한 업체로, AEO 시행국가들과 상호인정약정(MRA)을 통해 상대국 수입통관시에도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AEO제도를 시행 중인 국가는 미국과 중국, 일본, EU 등 97개국에 달하며, 20개국도 도입을 준비중에 있는 등 비관세장벽을 해소하는 주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올해 4월말 현재 AEO 공인기업이 834개 업체로, 이들 AEO 공인업체가 차지하는 무역량은 한해 수출액의 49%, 수입액의 30%를 점유하고 있다.

 

 

문제는 AEO 공인을 받기 위한 신규 심사 건수가 2018년 이후 40~56건에 머물고 있으며, AEO 공인만료·반납으로 인한 취소건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 중단과 AEO 공인 취득 또는 공인유지 및 심사에 대한 부담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또한 공인 이후에도 AEO 업체는 매년 공인기준 충족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겪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공인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선 인력·시스템·설비를 갖추고 유지하는데 비용이 발생하며, 공인기준 충족 여부를 사전 점검하는 과정에서도 외부 컨설팅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관세청이 AEO 비(非)공인기업에 대해 관세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신규공인 및 재공인에 필요한 적정비용 등을 지원해 AEO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