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한시 허용

2021.08.24 11:00:22

코로나19 위기상황서 FTA 협정관세 적용 효율화 협의

對베트남 3만여 한국수출기업 혜택…코로나19 종료 이후 환원 예정

 

 

코로나19 기간 중 한시적으로 대(對) 베트남 수출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이 허용된다.

 

종전까지는 베트남에서 수입한 한국산 수출물품이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아세안 및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했다.

 

관세청은 코로나 기간 중에 원산지가 한국산인 수출물품을 베트남에서 수입신고 할 때 자유무역협정(FTA)의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이 가능하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관련, 최근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한국 수출기업들이 여러 나라에서 원산지증명서의 국제배송 지연 등으로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관세청은 우리나라의 3대 수출국이자 신남방정책의 주요 거점국가인 베트남 측에 코로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인정해 줄 것을 제안했고, 베트남 측이 이를 수용했다.

 

베트남은 이달 17일부터 한국의 세관 및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한 한·베트남 및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원본 대신 스캔본 또는 사진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해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알려왔다.

 

베트남의 이번 조치는 코로나가 종결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향후 코로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베트남 재무부에서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오현진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장은 “이번 조치로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3만여개 수출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적용을 받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재 논의 중인 다른 국가들과도 긴밀히 협의해 우리 기업들의 수출이 촉진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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