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싸게 판 한국 엔진오일…알고 보니 밀수출로 세금 탈루

2021.08.25 10:00:00

서울세관, 한·중 세관 공조수사로 수출업체 2곳 적발

광유 엔진오일, 합성유로 품명 위장…관세 등 회피

 

국산 광유 엔진오일을 합성유 엔진오일로 품명을 위장해 중국에 밀수출한 업체 2곳이 한·중 세관 공조수사로 적발됐다.

 

이와 관련, 중국은 광유 엔진오일 수입시에 1ℓ당 1.52위안의 소비세와 물품가격의 3.2%에 해당하는 관세를 부과하나, 합성유 엔진오일은 소비세와 관세를 매기지 않는다.

 

광유 엔진오일(HS 2710호)은 석유·역청유 함유량이 70% 이상인 엔진오일을 말하며, 합성유 엔진오일(HS 3403호)는 석유·역청유 함유량이 70% 미만인 엔진오일이다.

 

서울본부세관은 중국해관과 공조를 통해 중국인 무역업자가 운영하는 수출업체 2곳을 적발하고 관세법 및 FTA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25억원 상당의 국산 광유 엔진오일 872톤을 중국으로 수출하면서 합성유 엔진오일로 품명을 위장해 밀수출하고, 한-중 FTA원산지증명서를 부정하게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세관은 지난해 중국 주재 관세관으로부터 중국 해관에서 한국산 엔진오일 수입업체에 대해 소비세 탈루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후 중국 해관으로부터 수사 자료와 엔진오일 수입신고 자료를 제공받아, 우리나라의 엔진오일 수출신고 자료 등과 비교‧분석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공식 제조‧판매업체가 수출하는 광유 엔진오일과 같은 제품을 수출하면서 합성유 엔진오일로 위장 수출한 밀수출업자를 특정해 검거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에서 한국산 엔진오일의 인기가 높아지자, 중국내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 중국으로 수입될 때 부과되는 세금을 회피해 정상적인 유통가격 대비 10%이상 낮은 가격으로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세관은 “이번 사건은 엔진오일 밀수출업자 검거를 통해 중국 현지의 부정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우리 석유화학 기업들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일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세관 조사1국은 2018년 9월 조사국 분리 이후 밀수단속 전담 부서로서 조사·수사역량 강화를 통해 대규모 위조상품 적발, 짝퉁 비아그라, 안전성 미검증 체온계 유통차단 등 불법·부정무역 행위에 대한 왕성한 단속을 벌여 왔다.

 

한편 서울세관은 연말까지 해외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유사 사례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해외에서의 한국산 제품 인기에 편승해 불법 수출을 통해 우리나라 제품의 정상적인 유통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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