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원산지증명서 연중 24시간 상시발급 가능
물류난으로 피해입은 성실수출입기업 최장 1년간 납기연장 혜택 부여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 직전 대행가액 10억원 이상시 의무등록해야
공직퇴임 관세사 수임제한 내년 1월6일부터 시행 예정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성실 수출입기업 뿐만 아니라 물류난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최장 1년간 납기연장 혜택이 시행된다.
또한 세관의 업무시간 종료 이후 및 공휴일에도 FTA 원산지증명서를 연중 24시간 발급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수출기업의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이 전개된다.
특히 전자상거래를 이용 중인 국내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직전연도에 구매대행한 수입물품 가액이 총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체는 세관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관세청은 31일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한데 이어, 이같은 내용을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수출입기업 지원과 관련, 변경된 행정 내용으로는 우선적으로 물류지체 해소 및 신속통관 지원을 위해 일시양륙신고 생략 대상이 확대돼, 지난 6월4일부터 ‘전용운반선으로 운송하는 자동 화물’도 일시양륙신고 생략 대상에 포함됐다.
인천공항 환적화물 운송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계류장내 일시 보관장소(CTA) 규제를 완화하고 계류장내 환적화물 보관창고도 신축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기존 여객기 간에만 허용된 환적화물을 화물기와 여객기 간에도 허용키로 했으며, CTA 보관 기간 또한 입항 후 24시간 이내에서 7일 이내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또한 종전까지는 계류장내 항공기용 탑재용기 해체 및 재작업이 불가능했으나, 보수작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키로 했다.
이외에도 계류장내 창고 이용시 신고절차가 생략되고 경로도 단축하는 등 창고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종전까지는 공휴일 또는 세관의 업무시간이 종료된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으나, 7월1일부터는 전국 세관에서 임시개청 절차를 통해 연중 24시간 언제든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납세자 등 국민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개편도 시행된다.
관세청은 코로나19에 따른 수출입 물류난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실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5월31일부터 특별 세정지원을 시행 중으로, 납기연장은 최장 1년까지, 지원한도의 경우 통상 전년도 납부세액의 50% 범위에서 운영해 왔으나 한시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FTA 협정관세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절차도 간소화된다. FTA 협정대상국가에서 반입한 여행자휴대품 구매영수증에 작성된 원산지 신고 문안으로 간소하게 FTA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FTA 대상국가가 기존 한·EU FTA에서, 한·영FTA, 한·EFTA, 한·터키FTA로 확대된다. 이외에도 원본으로 한정된 증빙서류 제출방법이 전자적으로 제출한 사본도 가능해진다.
수출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자진신고 과다환급금 이자율이 완화된다. 7월1일부터 관세 등의 환급금을 지급받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다환급금 등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환금가산금의 이자율이 기존 연 1천분의 18에서 연 1천분의 12로 인하돼 시행중이다.
지난 6월1일부터는 마약밀수신고 포상금이 확대돼 일반국민의 마약밀수신고를 독려 중이다.
기존에는 일반국민의 마약밀수신고를 토대로 다른 마약 밀수입 사범을 추가로 검거한 경우 해당 실적의 30% 범위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됐다. 반면 6월1일부터는 포상심사위원회에서 마약밀수신고내용과 추가 검거실적의 연관성 및 기여 정도 등을 심의해 검거실적의 최대 50%까지 공로로 인정된다.
FTA체약 상대국으로부터 원산지 확인결과에 따른 경정을 30일 이내에 통지토록 의무화하는 등 납세자권리보호도 확대된다.
해외직구 구매대행과 관련한 체계적인 관리와 국내소비자 보호를 위해 구매대행업체 등록제도가 7월1일부터 시행중이다.
최근 전자상거래 발달 및 온라인 비대면 소비 활성화에 따라 해외직구 물량이 크게 증가하고 소비자가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해외직구 구매 대행도 활성화됐으나, 구매대행업자가 통관단계에서 저가 신고를 하거나 불법통관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관세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직전연도 구매대행 물품 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을 의무화하는 관세법령을 신설해, 올해 7월1일부터 시행중이다.
공직퇴임 관세사의 전관예우 방지 등 비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공직퇴임 관세사의 수임제한이 내년 1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직퇴임 관세사에게 제한되는 업무는 ‘퇴직전 1년간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통관업’으로 퇴직 후 1년간 수임이 제한된다. 공직퇴임 관세사의 수임제한 국가기관의 범위는 ‘관세청, 세관, 세관비즈니스센터 등으로 관세청은 이들 기관을 각각 별개의 국가기관으로 취급하고 있다. 공직퇴임 관세사가 수임제한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관세법인이나 관세사가 징계처분 또는 등록취소 등을 받은 경우 관세사회 홈페이지에도 공고해야 하며, 공고기간은 등록취소의 경우 3년, 업무정지시에는 정지기간 동안, 1천만원 이하 과태료는 9개월, 견책은 3개월간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