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 벨트 밀수 단속 더 옥죈다…"풍선효과 차단"

2021.10.06 17:01:47

서해안 밀수단속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인천본부세관, 평택직할세관, 군산세관이 6일 평택직할세관에서 서해안 벨트 밀수단속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인천본부세관의 LCL(1개 컨테이너 안에 여러 화주의 소량화물) 밀수 단속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앞서 인천세관은 지난 7월 컨테이너 27대 B/L 852건을 검사해 납세의무자를 위장신고한 실화주 432곳과 이들과 관련된 포워더 29곳을 적발했다.

 

지난 8월에는 실화주 성실신고를 위반한 화주 및 포워더 11곳에 벌금을 부과했다. 화주 10곳 및 포워더 4곳은 밀수입 및 허위신고 등으로 조사했다.

 

포워더 대표 A씨 등 관련 4인(법인 2개사 포함)은 회사직원과 공동으로 명의업체 D사를 설립하고, 명의를 위장했다가 총 4억1천6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포워더 C사의 이사 P씨도 직원명의로 설립한 명의위장 업체를 이용해 총 9건의 납세의무자를 허위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총 3천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능하 인천본부세관장, 장웅요 평택직할세관장, 김영환 군산세관장이 직접참여해 밀수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통관·조사분야에서의 구체적인 공동대응 이행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날 세관장들은 “서해안 벨트를 이루는 중요세관의 협력을 통해 고질적인 불법행위가 뿌리뽑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항후 “정기적인 협력 교류와 전문분야별 실무 공동대응 등 지속적인 공조를 통해 국민 건강과 사회안전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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