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업무 공직자, 내년 5월부터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해야

2021.12.29 10:21:18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28일 국무회의 의결

중앙부처·지자체·공기업 대상…LH, SH, GH, 새만금개발회사도 적용

사적이해관계자, 같은 부서 지휘·감독한 퇴직공무원 등 추가

 

내년 5월부터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부동산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는 부동산 개발사업 지구에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이 부동산을 보유·매수한 경우 신고해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새만금개발회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도 대상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내년 5월19일이다.

 

시행령에서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대상을 확대했다.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직무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이해충돌법에서는 △공직자 본인과 가족 △본인 또는 가족이 임원·대표자로 재직한 법인 △고문·자문을 제공한 법인 등을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로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은 이에 대해 △같은 부서에서 공직자를 지휘·감독했던 상급자 △현재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청탁금지법상 금품 수수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금전 거래가 있었던 자를 추가했다.

 

또한 신고 의무 대상 부동산 취급 공공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새만금개발회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를 규정했다. 더불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이 공공주택 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역세권개발사업, 항만 재개발사업 등과 예비타당성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고위공직자,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대표자인 법인 등과의 수의계약 허용사유를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이어서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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