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인회계사 2명 직무정지 징계

2022.02.25 08:19:13

공인회계사 2명이 직무정지 징계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법 제48조의2에 따라 제3차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공인회계사 징계내용을 25일 관보에 공고했다.

 

징계자는 모두 2명으로, 공인회계사법 제48조 제1항을 위반했다.

 

48조1항은 공인회계사법 명령 위반,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누락, 공인회계사회칙 위반, 품위 손상과 같은 행위 때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징계로 2명의 공인회계사는 올해 8월말까지, 내년 2월말까지 등 6개월~1년간 직무가 정지된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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