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손자회사 외 계열사 주식 소유' 에스케이씨에 과징금

2022.06.07 13:36:32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케이(주)의 자회사인 에스케이씨(주)가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데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급 3천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에스케이씨는 손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인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의 주식을 2015년 1월1일부터 2019년 4월10일까지 약 4년3개월간 소유했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에스케이씨에 대해 향후 행위 금지 명령과 과징금 3천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유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예정이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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