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5천만원 '청년도약계좌' 도입…가입 대상은?

2022.08.31 09:28:33

매달 40~70만원 납입하면 정부 최대 6% 매칭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청년도약계좌'가 하반기부터 운영된다. 10년 만기가 되면 1억원의 목돈을 만들어 준다는 당초 구상에서 후퇴해 최대 5천만원을 모을 수 있게 제도가 설계됐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부 예산안에 2023년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예산 3천440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하반기 상품 운영을 가정해 연간 소요 재원을 절반 수준으로 책정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34세 청년이 5년간 매달 최대 70만원을 부으면 이자소득 비과세와 정부기여금을 보태 최대 5천만원을 주는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가입요건은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6천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다. 병역이행자는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을 연령 계산때 빼준다.

 

청년층이 5년동안 40~7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최대 6%를 매칭하는 방식이다. 개인별 기여금은 소득수준 및 납입금에 따라 차등화된다. 이자소득은 비과세된다.

 

정부는 국회 예산안 심의를 거쳐 2023년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금리수준, 월납입방식 등 세부사항을 금융회사와 협의해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2~3월 중 판매된 청년희망적금 예산으로 3천602억원을 편성했으며, 관계부처 협의 결과  추가 가입은 재개하지 않는다. 대신 청년도약계좌를 가급적 조속히 출시해 청년도약계좌 가입기준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가입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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