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해야"…146만명에 안내

2022.09.01 12:00:00

연간 근로장려금 예상 산정액의 35%, 12월말 지급

손택스로 원스톱 신청…홈택스·ARS·신청도움서비스도 제공

안내문 못 받았다면 손·홈택스 접속해 증빙서류 첨부 신청

계좌 비밀번호·카드번호·인터넷뱅킹 등 요구땐 보이스피싱…즉시 신고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배우자를 포함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내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20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9월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됨에 따라, 지급 예상가구 146만명을 대상으로 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이달 15일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되며, 이번에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내년 3월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2022년 하반기분 신청기간이나, 2022년 정기신청기간인 내년 5월1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번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에게는 연간 근로장려금 예상 산정액의 35%가 올 연말에 지급된다.

 

장려금을 편리하게 받기 위해선 환급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하며, 신청을 완료한 이후 환급계좌번호를 등록하거나 변경·철회하려면 올해 11월25일까지 손택스·홈택스를 통해 하면 된다.

 

장려금 신청 이후에는 심사 및 지급 과정에 대한 조회도 가능하다. 손택스·홈택스 ‘심사진행현황 조회’ 화면에서 ‘신청내역 확인’, ‘심사단계’, ‘심사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 또는 반기신청으로 구분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정기·반기신청 가운데 선택할 수 있으나,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같이 있다면 정기신청만 할 수 있다.

 

근로소득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돼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를 말하며, 사업소득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의미한다. 일례로 3.3% 원천징수대상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종교인소득은 종교관련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해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대가를 지칭한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상반기분(올해 9월1일~9월15일), 하반기분(내년 3월1일~3월15일), 정기신청(내년 5월1일~5월31일) 가운데 한번만 신청할 수 있으며, 어느 시기에 신청을 하더라도 지급받는 금액은 동일하다.

 

 

다만,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상반기 소득만 확정된 올해 하반기에 신청·지급하고, 연간소득이 모두 확정된 이듬해 6월에 정산하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분 신청을 했다면 올해 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을 더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 반대로 이번 상반기분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내년에 하반기분 신청이나 정기신청을 하면 된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로 각각 구분된다.

 

올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소득요건은 2021년 기준 부부합산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등 포함)과 2022년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가구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요건 또한 충족해야 해, 2021년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장려금 신청방법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운영하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홈택스,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 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점심시간 제외) 운영하는 신청도움서비스(1566-3636)를 이용하면 된다.

 

특히 손택스를 이용하면 쉽고 빠른 원스톱 신청이 가능하다. 모바일 안내문의 ‘열람하기→본인인증→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우편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손택스로 바로 연결돼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앱, 토스 등을 통해 제공되는 국민비서 알림메시지를 받은 경우에도 메시지의 ‘신청하기’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손택스·홈택스에 접속해 급여수령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를 별도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또한 신청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안내대상 여부 및 안내 제외 사유는 손·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다.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해 계산한 것으로 신청인의 실제 가구·소득·재산 현황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신청금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납세자에게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카드번호·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전자금융범죄가 의심되면 세무서나 경찰청(112)·금감원(1332)·한국인터넷진흥원(118) 등으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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