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심사위원회, 납세자보호위원회로 통합한다

2022.09.07 08:23:12

관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납세자보호위원회와 관세심사위원회를 통합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관세심사위원회를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통합 운영토록 했다.

 

이에 따라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한다.

 

관세심사위원회는 과세전적부심사, 심사청구,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세관과 관세청에 두는 기구였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통폐합 일환이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