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공장에 제조시설 추가 설치도 복귀기업 인정' 시행령 공포

2022.11.01 08:50:33

국내 공장에 제조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도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한 것으로 봐 국내 복귀 기업으로 인정된다.

 

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종전까지는 ‘사업장의 국내 신·증설’을 공장의 신설, 공장의 증설, 타인소유의 기존공장을 매입·임차 후 제조시설 설치로 제한했으나, 기존 공장 유휴공간 내 설비를 도입하는 경우도 추가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복귀를 확인받은 기업은 기존과 유사하게 투자보조금, 고용창출장려금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