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허위제보, 과세에 활용 안해…음해·추측성 제보 부작용 최소화"
국세청의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가 허위·음해성 제보를 통한 사적 복수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악용 사례가 상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의 탈세 적발 위험을 높여 성실납세의식을 높이겠다는 입법 취지와 달리 원한이나 음해에 의한 허위⋅추측 제보가 만연하다며 법원 판결과 조세심판원 심판사례 등을 분석해 악용사례 7가지를 27일 공개했다.
연맹이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 계장이었던 A씨는 부동산 매매 분쟁을 벌이고 있던 B씨의 청탁을 받고 직접 탈세제보서를 작성해 내연의 처 이름으로 탈세제보를 했다.
또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C씨는 같은 회사 전무와 부장이 금전을 갈취할 목적으로 담합해 허위 탈세제보를 하고 협박을 하자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소송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무는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연맹은 탈세제보 중에는 사적인 원한에 의한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사례도 수두룩하다고 지적했다.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으로 해고된 직원이 탈세제보 협박, 동업자가 수익배분 다툼 과정에서 탈세제보, 이혼 중이거나 이혼 후에 배우자에 대한 탈세제보 협박, 민사소송에서 패하자 탈세제보, 상속 등 이권 분쟁 중에 부모 자식간⋅형제간 탈세제보 등을 예시로 들었다.
연맹은 허위로 탈세제보를 해도 제보자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무고 등으로 형사처벌 받을 확률도 적고 여기에 포상금이라는 유혹까지 더해져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고 짚었다.
또한 한해 탈세제보 건수가 한국이 미국보다 2배 가량 많은 것과 관련해 “미국은 탈세제보신고서에 허위일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문구가 있지만 한국은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면서 “한국도 신고서에 형사처벌 경고 문구를 삽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맹은 “정치적 목적으로 또는 분쟁 중인 개인, 법인, 이익단체가 세무공무원에 청탁해 국세청 전산망에 있는 탈루혐의 자료를 유출하거나 탈세의혹을 구체적으로 제보해 부당하게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납세자의 방어권은 형사 고발 이외에는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맹은 “탈세제보자가 조사받는 기업과 어떤 관계인지, 어떤 목적으로 제보했는지를 개인정보를 지워 공개해야 한다”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세무조사에 개입한 공무원을 처벌하기 위해 형사처벌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조사국 관계자는 "허위제보나 구체적 증빙없는 제보는 과세에 활용하지 않도록 해 음해·추측성 제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탈세제보는 고도화·지능화된 탈세행위에 대응하는 주요 수단"이라며 "포상금 제도를 더욱 내실화해 당초의 공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