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 재산세 요약표

2023.04.17 14:00:00

주택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두번 나눠 낸다.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 현재 주택 소유자가 과세대상이며, 과세대상금액(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국세청은 주택의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쉽게 설명한 ‘2023 주택과 세금’ 책자 개정판을 17일 발간했다. 다음은 주택분 재산세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표로 정리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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