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세무사 시험 응시 수수료가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세무사 시험의 응시 수수료를 현실화해 1⋅2차 각각 3만 원으로 정했다. 종전에는 1⋅2차를 합해 3만 원이었는데 시험 차수별로 분리 징수하는 것이다.
최근 물가상승률 및 다른 자격시험의 응시 수수료와 형평성을 고려해 인상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며, 올해 1차 시험에 합격해 내년에 2차 시험에 응시하는 자도 개정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