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비상장사 기준 상향' 외감법 시행령 공포

2023.05.02 08:18:40

대형 비상장회사의 기준이 자산 총액 1천억 원 이상에서 5천억 원 이상으로 높아져 대상이 축소됐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2일 공포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감사인 주기적 지정 대상도 자산 총액 5천억 원 이상으로 조정됐으며, 다만 이해관계자가 많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등은 종전대로 자산 총액이 1천억 원 이상 기준이 적용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지 않아도 되는 회사의 기준은 종전 1천억 원 미만에서 5천억 원 미만으로 확대됐으며, 회계정보의 신뢰성 확보가 크게 요구되는 금융회사 등은 종전대로 1천억 원 미만 기준이 적용된다.

 

이밖에 앞으로는 회사의 회계정보와 관련한 위반 행위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할 때 신고자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