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조성된 세관 공공시설, 국민 품으로!

2023.06.18 12:00:00

관세청, 오는 19일부터 26개 시설 개방
개방범위 58개 공공시설로 확대
세관 주차장 34개, 회의실 5개, 강당 4개 등
관세인재개발원 정원, 야외 결혼식장 변신

 

 

아름다운 경관과 조경으로 유명한 관세인재개발원 정원이 야외 결혼식장으로 일반에 개방된다. 속초·동해·통영 등 관광지에 소재한 세관 주차장도 근무시간 외에 국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된다. 

이외에도 세관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관세인재개발원 명사 초청 특별강연에 지역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오는 19일부터 전국 세관의 주차장·체육시설·녹지·회의실·강당 등 26개 공공시설을 국민에게 완전 개방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 32개 공공시설에 이어 26개 시설을 추가 개방한 것으로, 총 58개 공공시설로 국민 개방범위가 확대됐다.  

 

특히 그간 일반에 개방되지 않았던 회의실, 강당, 야외정원과 교육강좌도 개방범위에 포함됐다. 국민에 개방되는 공공시설은 전국 세관 주차장 34개, 체육시설 13개, 회의실 5개, 강당 4개, 야외정원 및 강좌 각 1개 등 총 58곳이다.

 

이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한 서울세관 인근 시민들은 세관 농구장과 풋살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인천공항·부산·평택세관 등도 대강당과 회의실을 개방해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취미활동과 소모임을 지원한다.

 

관세청이 개방하는 공공시설 58개는 ‘공유누리(www.eshare.go.kr)’와 관세청 및 각 세관 홈페이지에서 예약(주차장은 예약 불필요)할 수 있다. 이용시간, 이용지침 등 세부사항은 관세청 및 각 세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손성수 관세청 운영지원과장은 “이번 시설개방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시설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차원에서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국민복지 증진 및 공공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관세청이 보유한 각종 시설의 국민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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