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악성 반복민원 막는 민원조정위원회 신설한다

2023.06.26 14:24:17

3회 이상 반복 민원 제기시 위원회 심의 거쳐 종결 처리

민원조정위원회 외부위원 모집절차 돌입…내달 14일까지 공모

 

국세청에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민원조정위원회가 본청에 신설된다.

 

국세청 민원조정위원회는 본청 소관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 등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오는 8월1일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을 위원장으로 신설될 예정이다.

 

본청 민원조정위원회는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 △소관이 명확하지 않는 민원의 처리 주무부서 지정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등을 심의한다.

 

이와 관련,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시행령이 올해 4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는 다수인 관련 민원과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라 종결 처리된 후 다시 접수된 민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심의해야 한다.

 

특히 민원처리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반복해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1일 신설될 예정인 국세청 민원조정위원회는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을 안건으로 상정해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국세청은 26일부터 내달 14일까지 민원조정위원회 외부위원 모집 공고에 나섰다.

 

지원자격은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 △법학 또는 세무·회계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한 자 △관련 기관·단체·협회 등에서 민원·갈등관리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등이다.

 

임기는 8월1일부터 2025년 7월31일까지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국세청 민원조정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상 11명 이하로 하되,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해야 함에 따라 외부 위원 모집인원은 최대 6명까지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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