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미확인 국제우편물 긴급 통관 강화 조치

2023.07.24 09:19:33

21일부터 우정사업본부 등과 협력해 동일 및 유사물품 통관 보류

 

관세청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미확인 국제우편물에 대해 지난 21일부터 우정사업본부와 특송업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긴급 통관강화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앞서 신고된 ‘미확인 국제우편물’의 해외 발신자와 발송지 등 발송 정보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우편물에 대해서는 즉시 통관보류 조치를 취했으며, 우정사업본부·경찰 등으로부터 ‘미확인 국제우편물’ 정보가 추가 입수되는대로 동일한 조치에 나서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에 문제가 된 미확인 국제우편물의 경우 해외 판매자가 판매실적 등을 부풀리려는 목적으로 상품 가치나 내용물이 없는 우편물·특송화물을 ‘국내 불특정 주소’에 무작위로 발송하는 ‘스캠화물’과 유사한 형태로 반입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통관 검사과정에서 내용물이 없거나 무가치한 물품 등 스캠화물로 확인되는 경우 즉시 통관을 보류하고 우정사업본부, 특송업체와 협력하에 해외 반송 조치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정사업본부·국정원·경찰청 등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들도 본인이 주문하지 않았거나, 관련성이 없는 곳에서 발송한 국제우편물·특송화물에 대해서는 개봉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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