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해도 95%까지 지급

2023.07.27 16:19:06

2023년 세법개정안-소득세법

사립학교 직원, 학교정관 근거해 육아휴직수당 수령시 소득세 비과세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로 명칭 변경

장애인 본인이 지출한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내년부터는 사립학교 직원이 자신이 소속된 학교 정관 등에 따라 육아휴직 수당을 받더라도 비과세된다.

 

종전까지는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일반근로자,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은 사람에 한해 육아휴직수당이 비과세됐으나, 내년부터는 사립학교 교원 뿐만 아니라 일반 직원이 학교 정관 등에 따라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더라도 비과세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의 내용의 2023년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로 명칭이 변경된다.

 

이와 관련,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자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총 발급 건수·금액이 기재된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비용 가운데 본인 부담금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에 따른 본인 부담금이 대상이다.

 

한편, 근로·자녀장려금을 기한 후 신청할 경우 실제 산정액의 10%를 차감한 90%만 지급 중이나, 내년부터는 5%만 차감한 95%를 지급하게 된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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