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의원, 지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재산세 50% 경감도…최대 100만원 한도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가 9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까지 감면해 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최대 100만원 한도로 재산세를 50% 경감하는 내용도 담겼다.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다자녀 가정의 주택 취득·재산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한 자동차 1대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면제하고, 생애 첫 주택 구입시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로 감면하고 있다. 주택 재산세나 취득세에 대한 감면은 일부 지자체 조례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미한 상황이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OECD 가입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저출산 경향이 심화되고 있고,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출산율 저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재정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신 의원 발의안은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는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500만원까지 감면하고, 재산세의 50%(최대 100만원)를 경감하는 내용이 골자다.
신동근 의원은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주요원인으로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꼽히고 있다”며 “다자녀 가정에 대한 안정적인 양육환경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적 세제지원을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