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과제척기간 3개월내 벼락치기 과세…이의제기 안되고 가산세까지

2023.10.10 09:27:37

지난해 부과제척기간 임박해 과세자료 1만3천325건 처리 

4천412건, 제척기간 3개월 임박해 처리…가산세만 362억

 

국세청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시한에 임박해 과세자료를 처리한 건수가 지난해만 1만3천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과세가 이뤄진 4천여건은 시효 만료 3개월 이내에 벼락치기 식으로 과세해 사실상 위법 과세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부과제척기간 임박 과세로 인한 납부지연가산세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해 과세자료를 처리한 건은 총 1만3천325건에 달했다.

 

이중 4천412건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불과 3개월 이내에 벼락치기로 과세해 사실상 위법한 과세라는 지적이다.

 

 

국세청 세금 부과에는 부과제척기간이 있다. 국가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세는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다. 쉽게 예기하면 5년이 지나면 더 이상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또한 납세자는 국세청이 과세처분을 확정하기 전에 과세예고통지를 하면 그 과세액이 부당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부과제척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는 국세청의 과세예고통지에 이의가 있어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없다.

 

법령상 국세청에게는 5년이라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고, 납세자는 국세청 과세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불복을 할 수 있는 대비시간이 필요한데, 수년간 과세를 미루다가 마감시한에 임박해 벼락치기 식으로 과세해 납세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다.

 

김주영 의원실에 따르면, 부과제척기간을 3개월도 남기지 않은 벼락치기 과세로 지난해 부과된 납부지연가산세만 362억원에 달했다. 납세자 1인당 813만에 달하는 가산세를 물게 된 것.

 

실제로 작년 12월 전기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 A씨는 부가세 8천660만원과 법인세 1억4천600만원에 10년치에 달하는 가산세까지 내라는 고지를 받았다. 10년 전 세무조사 때 소명을 했는데 과세당국이 이를 제때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 2개월 전에야 고지해서 생긴 일이었다.

 

이같은 벼락치기 과세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10일 조세심판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를 미뤄오다 부과제척기한에 임박해 시행한 부과처분에 대해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침해했다며 ‘위법하다’고 결정했다(조심2022서7132).

 

지난해에도 같은 내용으로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심판결정이 다수 내려졌다(조심2022서1817, 조심2022서7132 외).

 

이와 관련 국세청은 건별로 부과제척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전산시스템 구조상 부과제척기간에 임박해 과세한 건이 얼마나 되는지 한 번에 파악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주영 의원은 국세청이 실수로 누락하든 고의로 연기하든 부과제척기간 만료에 임박해 과세를 확정하고 고지하는 경우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뒤늦은 과세 자체도 위법한데 납세자는 스스로 세금납부를 지연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에도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피해를 입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미 조세심판원이 여러 차례 국세청의 벼락치기 과세가 위법하다고 밝힌 셈인데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것은 국세행정 전반의 신뢰를 뒤흔드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하루빨리 부과제척기간 임박으로 인한 위법 과세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부당하게 가산세를 납부하는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업무절차 개선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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