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사전세액심사대상 4개 품목 신규 지정

2023.11.14 11:15:07

건조곶감 및 조미오징어채 등 8개 품목은 대상서 제외

 

‘들기름과 그 분획물’, ‘부순 건고추’ 등 4개 품목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통관과정에서 해당 물품의 세액을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반면 ‘건조 곶감’, ‘조미오징어채’ 등 8개 품목은 수입 과정에서 별도의 사전세액심사를 받지 않아도 통관이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이달 1일부터 적용되는 ‘사전세액심사 신규 지정 및 해제 대상물품’을 13일 지정·공고했다.

 

원칙적으로 모든 물품은 수입 이후에 신고된 세액을 심사하나, 사전세액 심사대상 물품으로 지정되면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이전 단계인 통관과정에서 세액을 심사한다.

 

다음은 11월1일부터 지정된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및 해제물품.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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