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영국과 공백 없는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2023.12.22 09:53:16

관세청, 22일부터 협정 발효로 위해물품 단속공조 등 협력 강화

 

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이 22일부터 본격 발효됨에 따라, 영국의 EU 브렉시트에 따른 수출입기업 지원 등의 공백기가 최소화된다.

 

관세청은 지난달 22일 한·영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서명한 ‘영국과 대한민국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이 22일자로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에서는 양국 관세당국 간 마약 등 위해물품 거래에 대한 단속 공조와 함께, 세관절차 간소화 및 전산화, 인적교류 및 위험정보 교환 등 관세행정에서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협정에서는 양국 수출입기업에 통관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관련 협력을 규정함에 따라, 한·영 관세당국간 동 약정 체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한편, 세관상호지원협정은 양국간 세관 분야에서의 상호 행정지원 및 협력의 법적 기반을 규정한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총 25개국 및 EU와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해 발효 중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출지원 및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무역환경 조성을 위해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및 개정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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