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관세 납부·환급시스템, 4만여 해외직구족이 사용했다

2023.12.26 15:38:17

세금 납부 30분→5분,  환급 30분→15분…약 1만5천여 시간 절약

내년 계좌이체 수수료 부담 없는 '관세 계좌 납부서비스' 도입 추진

 

관세청이 해외직구족을 위해 모바일 관세 납부·환급시스템을 도입한 결과, 약 4만여명이 이 시스템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관세청은 올해 3월 해외직구 물건을 반품하려는 개인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수입·세금 납부 내역을 조회하고 이미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개인이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에 부과된 세금을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간단히 납부할 수 있는 모바일 관세 납부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으로부터 세금 납부 알림 메시지(카카오톡 또는 문자)를 수신한 개인은 알림 메시지의 ‘열람하기’를 클릭하면 납부할 세금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조회 후 ‘납부하기’를 클릭하면 바로 납부가 가능하다.

 

26일 관세청에 따르면, 모바일 관세 납부·환급시스템 도입 이후 4만여명이 약 3만3천여건의 관세납부를, 환급은 3천600여건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모바일 관세 납부로 인해 종전 30분의 소요시간이 5분으로, 모바일 환급에 따라 30분이 15분으로 단축되는 등 약 1만5천여 시간이 절약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관세청은 내년 계좌이체 수수료 부담이 없는 ‘관세계좌 납부 서비스’ 도입을 추진 중으로, 앞으로도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 및 시스템 개선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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